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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금호초 등록일 2026.03.0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이스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출석일 기준(주말 제외)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월요일 교외체험학습 예정이라면, 3일 전 수요일까지 신청합니다.)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15일 이내입니다.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3.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시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 심각단계가 아니므로 가정학습 신청 안됨)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5. 5일 이상(연속)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건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보호자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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