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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나이스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출석일 기준(주말 제외)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월요일 교외체험학습 예정이라면, 3일 전 수요일까지 신청합니다.)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15일 이내입니다.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3.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시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 심각단계가 아니므로 가정학습 신청 안됨)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5. 5일 이상(연속)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건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보호자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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