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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재공고[4. 8.(월) ~ 4. 12.(금) 16:00시까지]
작성자 이창헌 등록일 2024.04.08

1. 위촉인원: 2명


2. 위촉기간: 2024년 4월 ~ 2024년 7월


3. 활동조건

  가.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     

  나.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1일 4시간 이하, 주 20시간 이하(활동 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


4. 활동 원칙과 역할

  가.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나.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5. 선발 일정 

  가. 접수 기간: 2024. 4. 8.(월) ~2024. 4. 12.(금) 16:00시까지

  나. 접수 장소: 금호초등학교 교무실(055-756-5620)

  다. 접수 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위촉권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마.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2024. 4. 16.(화) 15:00 금호초등학교 소회의실 예정

  사. 최종위촉자 발표: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위촉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6. 제출 서류(접수시)

  가.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부(사진 부착).

  나.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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