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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진주시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주요 내용 - 통·반 조정,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2.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 기간 : 2024. 10. 17. ~ 2024. 11. 6.(20일간)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우편, 팩스,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52685 진주시 비봉로23번길 8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팩스: 055-752-5786 - E-mail: snow157@korea.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담당(☎055-740-2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진주시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2. 2025학년도 진주시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신ㆍ구대비표 1부. 3.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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